국민권익위 “공원 기능 상실했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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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원 기능 상실했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외해야”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4.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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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토지 위치(파란색 동그라미).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민원 토지 위치(파란색 동그라미). (사진=국민권익위원회)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공원구역 끝자락 토지가 도로 신설로 인해 사실상 공원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원조성사업으로 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있는 자동차 수리점의 진출입로가 폐쇄됐다”며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공원구역 내 일부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고충 민원에 대해 도로 신설로 분리된 토지가 공원 기능을 상실했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2002년경 공원구역 남단을 횡단하는 도로가 신설되면서 전체 공원구역 면적 중 A씨 소유의 토지와 연접한 1필지는 도로 남측에, 나머지는 모두 도로 북측에 위치하게 됐다.

A씨는 2013년부터 공원구역 남단 밖 인근에서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해 왔는데 공원구역 내 소유한 일부 토지를 진출입로로 이용해 왔다.

2020년 6월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진출입로가 공원구역에 편입돼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자동차 수리점이 공원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됐고 시민의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구역 제외는 불가하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토지는 1973년 공원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02년 도로 신설로 전체 공원용지와 단절되면서 사실상 공원 기능을 상실했고 지자체의 관련 부서도 도로 남측은 공원구역과 단절돼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반영하기로 한 점을 확인했다.

또 해당 토지를 공원조성사업에 편입하면 A씨가 운영 중인 자동차 수리점의 진출입로가 막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더라도 면적이 미미해 공원조성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A씨가 소유한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할 것을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건설행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로 현장 여건 변화 시 불합리한 부분을 신속히 수정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 괴리된 행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탁상행정을 바로 잡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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