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이 이상하다"...손실보전금 제외된 소상공인들 반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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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이 이상하다"...손실보전금 제외된 소상공인들 반발 성명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6.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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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서는 가운데 기준에서 벗어나 지급 대상에 들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정부가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서는 가운데 기준에서 벗어나 지급 대상에 들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정부가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서는 가운데 기준에서 벗어나 지급 대상에 들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 1일 한 회원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 명백하게 다르다"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을 철회하라"며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영업하며 방역지침을 이행한 폐업 사업체에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작성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손실과 무관하게 소상공인들에게 600만 원 지원'을 약속했다"며 "각 정당, 국회, 부처 관계자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카페에는 이 성명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고 현재까지 200개 이상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일부 게시글은 해당 성명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을 도와달라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원내대표의 팩스 번호도 안내하고 있다. 외부 링크를 통해서 지지 서명도 받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크게 두 가지를 문제점으로 꼽는다. 먼저 매출 감소기준을 불합리하게 적용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자임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손실보전금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그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지난해,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0년 12월~지난해 5월 개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매출과 비교해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오르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다. 또 지난해 6월~10월 개업은 그 해 7~11월 대비 12월 매출이 증가하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1~12월 개업자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폐업기준일을 세움에 따라 하루 차이로 지원이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영업이 기준이라, 기준보다 하루라도 빨리 폐업한 사업자들은 손실보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이미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규모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손실보전금도 3차 방역지원금 성격으로 지급을 약속했으니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폭넓은 지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가 완료되기 전 집행된 관계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1년 소득신고 마감 이후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 관련 이의신청은 오는 8월 중으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7월 29일까지 예정된 확인지급 신청 이후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가 대상이다. 세부 사항은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방침이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도 병행한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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