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손정민 유족, 사고 현장 인근 CCTV 1년만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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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손정민 유족, 사고 현장 인근 CCTV 1년만에 본다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8.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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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반포한강공원에서 진행된 고(故) 손정민씨 1주기 추모제.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 4월 서울반포한강공원에서 진행된 고(故) 손정민씨 1주기 추모제.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의 유족에게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1일 손정민 씨의 부친 손현 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사 사건 수사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CCTV 영상 공개로 인해 경찰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아들의 사망이라는 충격적 사실의 의문을 해소하려는 원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CCTV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아들 사망이라는 충격적 사실에 대한 의문 해소라는 권리 보장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손 씨에게는 “CCTV 정보를 외부 유포 없이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영상에는 손정민씨가 실종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현장에 나타난 손정민씨 친구 부모의 행적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손정민씨는 지난해 4월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유족은 친구의 범행을 의심해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 손정민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손 씨는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반려되자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냈다.

이어 그는 경찰이 제기된 의혹들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서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손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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