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주류에 열량(칼로리) 표기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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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주류에 열량(칼로리) 표기 의무화한다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8.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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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당 가장 열량 높은 것은 맥주
소주 한 병 열량 400kcal...밥 한 공기 열량의 1.5배
맥주와 소주 열량(출처 : MBC 유튜브 화면 캡처)
맥주와 소주 열량(출처 : MBC 유튜브 화면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내년부터 2025년까지 품목에 따라 주류 제품의 겉면에도 열량(칼로리)을 주류업계와 정부가 합의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해 '깜깜이'로 여겼던 주류 영양성분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술의 맛과 알코올 도수를 중심으로 제품을 선택해왔지만 열량이 표기되면 주류 선택 시 '저열량' 제품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주류산업협회·한국주류수입협회·한국막걸리협회·한국수제맥주협회 등 6개 주류협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열량 자율표시 확대방안을 보고하며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정책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한국소비자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알코올 도수가 더 주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주류의 열량이 따로 표기되지 않았었지만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매김하면서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주류에도 열량을 표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식약처는 오는 9월 중에 식품 등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주류 기업들이 여러 영양성분 중 칼로리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더라도 칼로리 외 열량, 나트륨 등 9가지 성분을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주류 가운데 한 잔당 열량이 가장 높은 것은 '맥주'다. 500㏄ 기준 생맥주는 185㎉, 일반 맥주는 238㎉에 달한다. 이어 와인(150㏄, 133㎉), 위스키(40㏄, 110㎉), 막걸리(200㏄, 92㎉), 샴페인(150㏄, 65㎉), 청주(50㏄, 6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 잔당 열량이 가장 낮은 것은 소주로 50㏄ 기준 54㎉ 수준이다.

하지만 소주는 한 번에 여러 잔을 먹는 다는 점을 감안하면 열량이 낮지 않다. 100㏄당 열량으로 비교하면 맥주가 47.6㎉, 소주가 108㎉로 소주가 맥주보다 오히려 높다. 소주 한 병의 열량은 약 400㎉로 쌀밥 한 공기의 열량인 272㎉의 1.5배에 해당한다. 500㎉ 수준인 라면 한 봉지와 비교해도 결코 낮지 않다.

특히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과일 소주 등 리큐어(혼합주)의 경우에는 열량뿐 아니라 당 함량이 높은 편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제품 한 병당 오리지널 소주의 당 함량은 평균 0.18g인 반면, 리큐어 9종은 24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큐어 소주 두 병을 마시게 되면 세계보건기구의 일일 당 섭취량 권고 기준(총 섭취 열량 2000㎉ 기준 50g)에 육박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막걸리 등 탁주·약주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일괄 적용된다. 소비기한 시행에 따른 포장재 교체 시기에 맞추는 것이다. 소주와 맥주는 병 제품에 우선 적용하고, 각 업체의 캔 용기는 포장재 소진 후 추진한다. 수입 맥주 등은 2024년 이후 추진할 계획이다. 와인은 대형마트 유통 제품에 우선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20억원 이상 업체를 중심으로 한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주류시장의 72%를 차지한다.

당초 공정위는 올해 초 주류 제품의 열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식약처와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업계 자율 적용으로 선회했다. 주류 열량 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라벨 교체로 인해 중소 주류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수입 제품 통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주요 대형 업체들은 2025년까지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 열량을 표시해야 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라벨에 표시돼야 하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 "라벨 내용이 계속 추가되다 보니 업체 입장에서는 수시로 라벨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소관 정부 부처만 8곳에 달할 정도"라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일괄적으로 라벨을 바꾸는 방식으로 정책 추진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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