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낙농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합의 불구 우유 가격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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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낙농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합의 불구 우유 가격 인상 불가피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09.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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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값 인상 탓...우유 L당 소매가격 3200원~3300원까지 오를 것
우유(출처 : NBS 유튜브 화면 캡처)
우유(출처 : NBS 유튜브 화면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지난주 정부와 낙농가, 우유업체 등이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사료값이 인상된 탓에 원유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올해 우유 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낙농가와 우유업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정부의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흰 우유를 만드는 음용유와 치즈·아이스크림·분유 등을 만드는 가공유로 나눠 각각 따로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다.

그동안 원유 가격은 낙농가의 생산 비용을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는 생산비 연동제를 적용해 가격을 결정했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하면 가공유는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야하고, 우유업체 입장에선 가공유 생산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낙농가는 농가 소득 감소를 우려해 반대해 왔고, 이에 정부는 가격이 더 낮게 책정되는 가공유 비중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설득해 낙농가가 개편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초기에는 생산량의 대부분인 195만t에 상대적으로 높은 음용유 가격을 매기고, 추가 생산되는 10만t에만 가공유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 제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한편, 낙농가는 사료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증해 낙농가가 경영 악화에 몰리면서 연내 원유 가격을 리터당 47원~58원 범위에서 올릴 것을 요구했다. 실제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젖소용 배합사료 가격은 ㎏당 621원으로 지난해(447원)보다 38.9% 올랐다. 생산자 측은 원유 가격 결정제도 개편 논의 때문에 미뤄온 원유 가격 협상 개시를 유업체 측에 요청했다.

원유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면 우유 소비자가격이 3000원이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우유 흰 우유 1L의 소비자가격은 전국 평균 2758원(2일 기준), 매일우유 오리지널 900ml은 2715원이다.

지난달 국내 최대 유업체 서울우유는 낙농가에 지급하는 원유 가격을 L당 58원 올려주기로 했다. 통상 소비자가에는 원유 가격 인상분의 10배가 반영되기 때문에 흰 우유 상품의 소매가격이 L당 3295~3338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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