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月 5200만원 넘는 직장인 4804명..."직장에 연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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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月 5200만원 넘는 직장인 4804명..."직장에 연연 안 해"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12.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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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사상 첫 7% 넘어
다달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월급 외 수입만으로 매달 5200만 원 이상을 거두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4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튜브 캡처)
다달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월급 외 수입만으로 매달 5200만 원 이상을 거두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4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다달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월급 외 수입만으로 매달 5200만 원 이상을 거두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4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으로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최고 상한액인 월 365만 3550원(본인 부담)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 4000명의 0.019%에 해당한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상한액은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정한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초고소득 직장인 자신이 내는 절반의 월 보험료 상한액은 2018년 309만 6570원, 2019년 318만 2760원, 2020년 332만 2170원, 2021년 352만 3950원, 2022년 365만 3550원 등으로 올랐다. 

이 같은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올해는 1억 453만 6481원(보험료율 6.99%)에 달했다. 매달 월급으로만 1억 450만 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3738명에 달하는 셈이다.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따로 물리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하는데,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이 역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5226만 8240원에 달한다. 이들 초고소득 직장인은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수입으로 매달 5200만 원 넘게 번다는 뜻이다. 이렇게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11월 현재 4804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임금(보수월액)의 7.09%로 인상돼 사상 최초로 7%를 넘게 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올랐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책정한 각 부과점수를 합친 뒤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지역가입자 월보험료가 산출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는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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