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30%인하 연장·다자녀가구 감면...달라지는 車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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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30%인하 연장·다자녀가구 감면...달라지는 車제도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1.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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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Biz 뉴스 캡처
사진=SBS Biz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올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 연장되고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도 내년 말까지 이뤄진다. 아이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올해부터 개소세를 내지 않게 됐다.

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세제, 안전, 관세, 환경 등 올해부터 바뀌는 자동차 제도를 전했다.

오는 6월까지 개소세 30% 인하가 진행된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의 개소세 감면은 2년 연장돼 내년 말까지 이뤄진다. 감면 한도는 수소차 4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하이브리드 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하이브리드는 취득세 감면도 2년 연장돼 내년 말까지 적용되고 감면 한도는 40만 원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소세 면제도 새로 시행돼 3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구입에서 채권매입 표면금리가 기존 1.05%→ 2.5%로 올라, 채권 할인을 매도할 때 소비자 부담이 40% 정도 감소한다. 올해 3월부터는 1600㏄ 미만 자동차의 공채매입 의무가 사라져 차량 구입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예정이다.

전기·수소버스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는 3년 연장돼 2025년 말까지 적용된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설치 대상은 승용차 및 총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특수차까지 늘어난다.

내년 6월부터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정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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