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20일부터 9년 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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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20일부터 9년 만에 해제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3.01.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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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년간 대중교통전용지구였던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오는 20일부터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 9년간 대중교통전용지구였던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오는 20일부터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지난 9년간 대중교통전용지구였던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서울시는 5일 연세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 일시정지를 공고하고 20일 0시부터 9월 말까지 승용차와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의 통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륜차의 경우에는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 등을 반영해 상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연세로는 2014년 1월 서울시 첫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연세로는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연세대 정문에 이르는 구간으로 원활한 대중교통 운행과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조성됐다. 

기존에는 버스와 16인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연세로 통행이 가능했다. 또 주말에는 버스 통행도 제한해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신촌 상권이 악화하면서 차량 우회로 인한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상인과 지역주민의 민원이 잇따랐다. 

반면 인근 대학의 재학생과 환경단체는 보행·문화공간 축소와 대기오염 유발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상권침체의 원인이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와 신촌상권 자체의 매력이 떨어진 탓이라고 반박해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공약했고 서대문구는 지난 9월 서울시에 이를 공식 요청했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른 상권 변화와 교통영향분석 등을 거쳐 향후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20일부터 연세로에 차량 통행이 허용되더라도 보도폭(7∼8m) 등 보행환경과 왕복 2차로(차로 폭 3.5m), 연세대삼거리와 신촌 로터리의 신호체계는 유지된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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