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비 천원 오른 대신 '불친절 기사'는 통신비 지원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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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비 천원 오른 대신 '불친절 기사'는 통신비 지원 깎는다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3.02.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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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2월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와 관련해 접수되는 민원 신고 중 ‘불친절 행위’에 관한 불만이 가장 많다. ‘불친절 행위’란 승객이 원하는 경로로 가기를 거부하거나 승객에게 반말·욕설·폭언·성차별·성희롱 발언·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는 2015년 9월부터 불친절 행위에 대해 과징금 120만원부터 360만원까지의 처분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만 불친절 민원 신고 중 90%가 녹취·영상 등 증거자료가 없어 처분이 불가능하다”며 “입증 자료가 없는 민원 신고는 택시조합을 통한 지도교육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불친절 행위 신고 누적자에 대한 불이익을 통해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자에 대해 보수교육 재실시·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불친절 행위 위반건수를 위반지수에 산정하는 내용의 법령 및 지침개정을 건의해 불친절 택시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택시업계의 불친절 등 민원 발생시 자발적 택시요금 환불제인 '불친절 요금 환불제도'도 다시 시행한다.

반면 시민들의 칭찬을 많이 받은 우수 기사는 시민 표창과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줘 독려한다고 한다.

택시 기사 불친절은 120으로 신고할 수 있고, 증거 자료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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