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모단정한 아가씨”, “남성우대”…이런 채용공고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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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모단정한 아가씨”, “남성우대”…이런 채용공고 안돼요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3.02.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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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811곳 적발
성차별적 채용 공고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유튜브 캡처)
성차별적 채용 공고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용모단정한 아가씨",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등 성차별적 채용공고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주요 취업 포탈에 올라온 구인광고 1만 4000개를 감시한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 924개 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중 811개 소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1일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924개 업소 가운데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 업체가 가장 많아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직종은 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전 분야에 걸쳐있었다.

‘남자 사원 모집’, ‘여자 모집’처럼 조건을 달아 특정 성별에만 채용 기회를 주는 내용이 많았다. ‘여성 우대’, ‘남성 우대’처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쓰는 공고도 다수였다. 또 직무와 관계없이 용모·키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방 이모’ 등 명칭 자체에 특정 성만을 지목해 법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도 안 된다. 직종·직무별로 성별을 분리하거나 임금을 다르게 제시하는 공고들도 법 위반이다. ‘주방(남), 홀(여)’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 원, 여 9만 7000원)’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이중 지난 2020년 서면경고를 받고도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업체 1곳을 입건했다. 모집 기간이 끝난 577곳은 서면경고하고 모집이 진행 중인 233곳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조치했다. 서면경고나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다시 적발되면 사법처리 대상이다.

고용부는 모집·채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모니터링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모니터링 대상도 2만 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피해시 고용부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 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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