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자동 호텔 사업권 민간업자끼리 양도' 특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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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자동 호텔 사업권 민간업자끼리 양도' 특약 승인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3.02.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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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성남시 정자동 모 호텔과 관련해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성남시가 '민간업자 간 사업권 양도가 가능하다'는 특약 조항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유튜브 캡처)
최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성남시 정자동 모 호텔과 관련해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성남시가 '민간업자 간 사업권 양도가 가능하다'는 특약 조항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최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성남시 정자동 모 호텔과 관련해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성남시가 '민간업자 간 사업권 양도가 가능하다'는 특약 조항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사업권을 민간끼리 주고받을 수 있게 계약을 설계한 것이다.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다. 

시 내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받았음에도 성남시는 무시하고 계약을 강행한 것도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민간업자가 공공사업권을 팔아 차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23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성남시와 정자동 호텔 시행사 베지츠종합개발이 2017년 9월 체결한 '공유재산대부계약 보충계약' 문건에는 "담보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성남시는 베지츠 시설물 소유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담보권자가 지정한 회사 중 성남시가 승인하는 회사에겐 대부계약자 지위는 승계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계약은 2015년 성남시와 베지츠가 대부계약을 맺은 후 2년 뒤 추가조항을 넣은 보충계약이다.

해당 조항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일부 법조계의 주장이다. 공유재산법 29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대부하려면 공개입찰 등 지자체의 정식절차가 있어야 한다.

다만 특약 조항에 따르면 성남시의 무조건적인 승인으로 민간 간 거래가 이뤄질 수 있기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민간이 스스로 사업권 넘길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담보권자와 기존 사업자가 결탁해 차익을 남겨 사업권을 파는 것이 가능하기에 민간업자에 부수적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정자동 관광호텔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3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시행사이자 황모씨가 운영하는 피엠지플랜 관계사인 베지츠가 호텔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준 것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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