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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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3.02.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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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고사항으로 2월 21일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 및 표결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에 총의를 모았다. 그러나 당론 대신 자유투표에 맡길 예정이다. 민주당이 국회 최다 의석(169석)을 보유한 만큼, 체포동의안 부결이 유력하며, 이 경우 법원은 별도 심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자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한 바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는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민주당(169석)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7석) 그리고 기본소득당(1석) 등 총 177석이 반대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115석)·정의당(6석)·시대전환(1석) 등 총 122석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다. 따라서 반대 측에서 최소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찬성이 150석(반대 149석)이 되면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다만 여기에는 모든 의원이 표결에 출석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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