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2천원·월급 251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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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2천원·월급 251만원’ 요구
  • 박민석 기자
  • 승인 2023.04.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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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급 1만 2000원, 월급 250만 8000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급 1만 2000원, 월급 250만 8000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박민석 기자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급 1만 2000원, 월급 250만 8000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양대 노총은 벌써부터 최저임금위 협상을 단단히 별렀다.

최저임금을 이만큼 인상해야 하는 이유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노동자 가구 생계비 변화’,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를 꼽았다.

양대노총은 “최악의 물가 폭등 시기에 실질임금 하락을 극복해야 한다”며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체제 완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2년 연속으로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율을 반영한 계산법이라며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면서 "이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위 역할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5.1%로,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5.0%)을 웃돌았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올해 1월 실질임금도 전년 대비 5.5% 하락하며 1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ppolip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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