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재신청..."건강 악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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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재신청..."건강 악화 심각"
  • 박성현 기자
  • 승인 2023.04.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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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4일 검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4일 검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박성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4일 검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허리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 증상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석방됐다가 두 달 뒤 다시 수감됐다.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문제로 2차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해왔다.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감자의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수감 생활로 건강을 해쳐 목숨이 위태로울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는 석방된 기간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의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는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라며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해 이 상태가 계속되면 추가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집행정지 결정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심의결과를 고려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nbn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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