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찾아가 전여친母 살해한 이석준...27일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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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찾아가 전여친母 살해한 이석준...27일 무기징역 확정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4.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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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NEWS 캡처
사진=MBCNEWS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7)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전 여자친구 A씨 집에 가 A씨 어머니를 살해하고 13세인 A씨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진입했다.

이씨와 A씨는 2021년 8월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돼 같은해 10월 중순 동거했다. 그러나 A씨가 12월 5일 "내일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씨는 A씨를 자택에 감금 및 성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날 A씨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이씨는 A씨를 감금·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씨는 보복 목적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를 입수한 뒤 육가공칼, 중함마, 접이식톱, 전기충격기, 마대자루, 밀가루 등을 준비해 A씨와 가족들을 살해하고 증거 인멸을 준비했다.

1심, 2심은 보복살인·살인미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이씨의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포악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초등학생 아들이 모친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게 했다"며 "초등학생 피해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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