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판결이 12일 선고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며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로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시행령 및 예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해 국무회의에 보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부산 돌려치기 사건'과 '정유정 사건' 등이 이번 지시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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