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법적·사회적 나이,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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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법적·사회적 나이,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3.06.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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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우한나 기자)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적용된다.

법제처는 2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해당 법은 법적·사회적 나이가 달라 나타나는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8일부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공문서·계약 등에서의 나이는 만 나이로 표기하는 원칙이 시행된다. 단, 선거권·연금수령 기준 등에서 만 나이 사용은 그대로 유지되며 취학연령, 병역의무, 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엔 만 나이가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취학 연령은 기존처럼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이듬해 3월 1일에 입학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병역법상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 또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를 바탕으로 판단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무관하게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연금 수급 연령 등을 문제로 민원 창구에서 여러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 세는 나이와 관련해 소송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과의 업무에서도 대부분의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는데 우리만 세는 나이를 사용해 문서상으로 나이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설명해야 하는 혼란이 있었는데, 국제적인 기준을 맞춰서 사용하는 게 효율성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kdtkd205@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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