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 100만 원 넘는 골프채 받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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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 100만 원 넘는 골프채 받아 검찰 송치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3.07.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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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숙이 공직에 있을 당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배우 손숙이 공직에 있을 당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배우 손숙이 공직에 있을 당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손숙 등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기자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수수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을 상대로 한 차례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손숙은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면서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rkdtkd205@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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