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다음달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4월7일 조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4개월만이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대법원이 같은 해 1월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고려대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입학 취소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관해 조씨는 지난해 4월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생활기록부 내용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건 부당한 처분"이라며 고려대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지난 4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인정됐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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