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차량 첫 압수... 이번달부터 음주운전 방지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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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차량 첫 압수... 이번달부터 음주운전 방지대책 시행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7.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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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 캡쳐)
(사진=SBS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경찰이 지난달 경기 오산시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3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에 따라 구속된 A(25)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QM6 차량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견인차 업체에서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 법원이 재판에서 몰수를 판결하면 차량 소유권을 잃게 된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이를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해당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압수는 해당 법안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후 1km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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