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항소심서 입시비리 혐의 부인 "생업 바빠 알지 못해"
상태바
조국, 항소심서 입시비리 혐의 부인 "생업 바빠 알지 못해"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7.18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유튜브 캡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유튜브 캡쳐)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2심 첫 재판에 나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여전히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딸의 서울대 부정 지원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측은 "유죄로 판단된 공소사실은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7건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4건은 조 씨가 고등학생 시절, 3건은 대학생 시절에 쌓은 것인데, 왕성한 활동을 하던 조 전 장관이 이를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허위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어느 한 사람의 스펙을 현미경 같이 검증해 허위나 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변호인은 아들 조원 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에 관해서도 "몰랐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증명서 발급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며 "당시 청와대에서 야근하고 있었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왜 수신제가를 철저히 하지 못 했느냐고 묻는다면 사회적·도의적 책임은 달게 받겠다"며 "남편과 아버지라는 이유로 하지 않은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입장 변화를 고려해 공범인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조민 씨를 입시비리 공범으로 간주하고 있어 조 전 장관의 태도는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 행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딸 조민 씨의 공소시효가 한 달 남짓 남은 만큼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231147@yonsei.ac.kr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