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주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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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주들 한숨
  • 김규리 기자
  • 승인 2023.07.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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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된 데 편의점 업주들은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전주MBC 뉴스 영상 캡처)

[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된 데 편의점 업주들은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은 통상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업종으로 꼽힌다.

계상혁 전국편의점주협의회 대표는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 최저임금 2.5% 인상 결정을 내린 직후 본지와 통화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자영업을 거의 못 하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9860원이면 주휴수당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 시급으로 약 1만 3000원 줘야 한다. 지금도 1만 500원 정도를 줘야 하는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편의점가맹점 협회는 정부가 주휴수당을 빼고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지만 실제 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할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1만 1832원, 4대 보험료를 포함할 경우 1만 2900원으로 일본의 최저 임금을 능가하는 최고 수준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임금의 20%를 더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최저임금 고시에 주휴수당을 빼고 발표하는 건 고용노동부의 직무 유기”라며 “최저임금은 정부의 이념이나 강성 노조의 주장으로 결정되어 왔지만 더 이상 외부 요인이 아닌 시장의 현실로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편의점 업종의 줄폐업과 일자리 축소가 가속화 등으로 발생할 문제 해결을 위해 주휴수당 폐지 및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특례 연장 등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kkr6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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