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난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 포인트로 전액 환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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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난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 포인트로 전액 환불 받는다
  • 김규리 기자
  • 승인 2023.07.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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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카카오톡 미사용 교환권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다. (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카카오톡 미사용 교환권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환불 시 10%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이를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24일 이런 내용의 이용 약관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상품은 적용받지 못한다.

그동안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받은 선물을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금 90%로 돌려줬었다.

회사는 여기에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쇼핑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100%를 쇼핑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한 것이다. 

매년 국감에서는 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문제와 환불 방법이 언급됐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kkr6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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