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골프' 홍준표 대구시장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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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골프' 홍준표 대구시장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 김규리 기자
  • 승인 2023.07.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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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사진=SBS뉴스 캡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사진=SBS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거쳐 홍 시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며 "'수해 골프'에 대해 홍준표 시장이 사과를 하고 수해 복구 활동을 했지만,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정서에 반하기 때문에 윤리규정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 22조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가 발생했을 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나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준표 시장의 경우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 시장은 사흘째 수해복구에 매진하고 있어 윤리위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 시장은 당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과 탈당권유는 피했으나 당원권 정지 기간인 내년 5월까지는 당내 현안이나 총선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홍준표 악재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홍 시장에게 내년 총선 때까지 자중하라는 정치적 의미가 내포돼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kkr6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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