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 역할 못 한다"...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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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 역할 못 한다"...개정 추진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3.07.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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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권'·'사생활의 자유' 등 교사 생활지도와 충돌해
교육부, 8월 말 교권 보호 종합 대책 발표
26일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현장. (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당정이 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중대한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교사의 생활 지도 관련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교권 보호 대책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중 특히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빠져 제 역할을 못 한다는 학생인권조례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여당 교육위원은 "학생인권조례의 존재 자체가 교권 침해의 원인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조례에 학생의 휴식권과 사생활 보호 권리가 명시돼 있어 수업하는 선생님 바로 옆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도 제지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중 제10조(휴식권)‘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와 제 13조(사생활의 자유)‘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등이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당정 회의 직후 교사들을 만나 8월 말까지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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