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주식 여신' 160억원대 다단계 사기혐의로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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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주식 여신' 160억원대 다단계 사기혐의로 징역 8년 확정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3.07.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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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식여신' 이슬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식여신' 이슬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SNS 상에서 '주식여신'으로 유명세를 떨친 30대 A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31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평소 SNS 상에서 고급 외제차, 명품 시계 등 호화로운 생활을 뽐내며 많은 누리꾼들로부터 큰 인기와 관심을 끌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자신의 SNS에 주식투자를 통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며 인증사진을 올렸고 특히 2018년부터는 단 한번도 손실을 내지 않은 주식 거래 결과를 매일 업로드하며 자신의 투자 능력을 과시했다.

이를 토대로 A씨는 '주식 여신', '주식 아줌마', '스캘핑(단타) 고수'로 불리며 SNS 팔로워 2만6000명을 확보하는 등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퍼진 A씨는 고수익의 비결을 가르쳐준다며 강연을 열기도 했다. 해당 강연은 154명이 몰렸고 수강료는 한 사람당 330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을 믿던 투자자들에게 돈을 맡기면 매달 투자금의 5~10%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 원할 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44명의 투자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A씨의 계획된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다단계, 폰지사기 방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총 161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진행한 주식 투자 강연에서 사용된 그래프와 정보들도 모두 조작된 거짓 정보였던 것으로 판명됐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추징금 31억 원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손실을 입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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