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됐다면 LH사태 없어...사익추구 원천 차단 가능”
상태바
전현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됐다면 LH사태 없어...사익추구 원천 차단 가능”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1.03.16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무상 비밀 이용해 사적이익 추구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부당이익 ‘전액 몰수·추징’

[nbn시사경제]주해승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LH 투기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12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들의 공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반부패 총괄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은 200만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모든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없이 오직 국민과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회는 의무감을 가지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LH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겠느냐는 질문에 전 위원장은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직무 회피 규정으로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이번 LH사태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투기 이익 등 부당이익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이번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가 획기적으로 상승해 2022년에는 세계 20위권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