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픔에 잠긴 '성남 흉기 난동' 피해자 빈소
상태바
슬픔에 잠긴 '성남 흉기 난동' 피해자 빈소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8.07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현역, 시민들의 편지·조화 등 추모 행렬 이어져
보행자들 향해 150m 광란의 질주 (사진=MBC 캡처)
보행자들 향해 150m 광란의 질주 (사진=MBC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분당 서현역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망한 60대 여성 A씨의 빈소가 6일 낮 성남시 소재 한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장례식장 복도에는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고인을 기리기 위해 찾아온 조문객들의 무거운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빈소 안에서는 이따금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장례식장 주변으로 많은 취재진이 몰렸으나, 유족의 뜻에 따라 취재진 출입이 통제됐다.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과 장례식장 관계자 등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남편 B씨는 이날 “착한 당신! 지켜주지 못해 너무 미안해요. 당신 정말 사랑해요”라는 내용의 짧은 편지와 꽃다발, 아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디카페인 라떼 한 잔 등을 사건 현장에 놓은 다음 빈소로 돌아와 아내 곁을 지켰다. 

이 씨는 빈소를 찾은 지인들의 손을 일일이 부여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딱 5분만 늦게 나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못 지켜줘 너무 미안하다”고 절규했다. 이날 서현역 인근 사건 현장에는 시민들의 편지와 조화가 놓이는 등 이 씨를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졌다.

이 사건 최초 피해자인 A씨는 지난 3일 남편과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피의자 최모(22)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변을 당했다. 최씨의 차량이 인도를 넘어와 남편과 함께 걸어가던 A씨를 뒤에서 덮친 것이다.

차량이 뒤편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온 탓에 이를 발견하고 피할 겨를조차 없었다고 B씨는 전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진 A씨는 나흘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2시께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최씨는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2020231147@yonsei.ac.kr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