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휴대폰 쓰면 압수 가능... 수업방해하면 '교실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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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휴대폰 쓰면 압수 가능... 수업방해하면 '교실 밖으로'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8.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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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중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진=KBS뉴스 캡쳐)
브리핑 중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진=KBS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오는 2학기부터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교사가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최근 서울 서이초에서 발생한 초등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으로 인해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제기되자 이를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학생의 생활 지도 방식을 정한 것이다. 이는 18일(금)부터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이번 고시에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 생활 지도 방식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교육목적 혹은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의 경우 교사는 주의를 줄 수 있고 불응하면 이를 압수할 수 있다.

더불어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교원에 대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은 사전에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교장 등이 일시와 방법 등을 상호 협의해 진행해야 하며 교사는 상담이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 거부할 수 있다.

학생 동기부여를 위해 칭찬이나 상 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사가 특정 학생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것도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고시안을 통해 교내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수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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