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 사건 재검토'...국방부, 지휘부 과실로 사실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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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 재검토'...국방부, 지휘부 과실로 사실상 결론
  • 임은서 기자
  • 승인 2023.08.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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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착용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대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해병대 측은 7월 21일,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MBN 뉴스 영상 캡처)
구명조끼 착용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대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해병대 측은 7월 21일,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MBN 뉴스 영상 캡처)

[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국방부가 경찰 이첩을 번복하고 직할 수사기관을 통한 재검토를 진행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결론이 거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는 1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와 마찬가지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 등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재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단독보도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의 사망 경위에 대한 재검토 중간 결과를 17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며 임 사단장에 대해선 이번 재검토에서도 과실이 중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 수사 결과와 같은 결과다.

한편 재검토 결과 지휘부와 달리 일부 초급간부는 사망과 과실 간 직접적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국방부 내부 회의 결과 부사관과 중위 등 2명은 채 상병 사망과 과실 간 인과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임 사단장의 경우, 지난달 사건 발생 전 집중호우가 내린 경북 예천 현장에 다녀와 하천 유속이 매우 빠르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병사들이 하천에서 안전 장비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만큼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됐다.

피혐의자에서 임 사단장 이름을 빼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폭로 이후 제기된 바 있으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 "그런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번 재검토 중간 결과가 이 장관에게 보고된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구제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alstkd04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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