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이재명, 법카 유용 모를 리 없다", 이재명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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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이재명, 법카 유용 모를 리 없다", 이재명 "입장 없다"
  • 김규리 기자
  • 승인 2023.08.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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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 (사진=MBC뉴스 캡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 (사진=MBC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신고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이재명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묵인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고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제출했다.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를 지낸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그의 아내인 김 씨가 수행비서 배 씨에게 초밥, 샌드위치를 비롯한 사적 음식값 등을 결제하도록 지시하고 본인의 약을 배 씨에게 대리처방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전직 경기도 비서실 공무원인 A씨가 지난해 1월 공익 신고를 하며 대두됐다. A씨는 경기도청 사무관인 배 씨의 지시를 받아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배 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들과 가진 오찬 모임의 식사 비용을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위반) 등이 유죄로 판정돼 지난 1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의 아내인 김 씨가 공범일 가능성을 수사 중인 한편 작년 9월 이 대표에 관해서는 경찰이 "법인카드 유용 사이에 연결 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종결한 바 있다.

공익제보자 A씨가 20일 권익위에 제출한 이 대표 관련 '부패행위 신고서'에는 "이 대표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과 아내의 아침 식사 등이 구매되고 있다는 사실, 아내가 배 씨 등에게 (법인카드 불법 유용과 관련해) 위법한 지시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지사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과 아내의 이익을 위해 공금 횡령 등이 이뤄지게 했는데 이는 명백한 부패행위"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A씨는 "처음 공익 신고를 할 땐 이 대표에 대해 사회적 차원에서 응당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직까지 이 대표가 건재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며 변한 게 없다고 느껴 추가 신고를 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kkr6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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