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학폭 기록' 반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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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학폭 기록' 반영 의무화
  • 김규리 기자
  • 승인 2023.08.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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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와 정시에 반영된다. (사진=KBS 뉴스 영상 캡처)

[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와 정시에 반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조치 결정 통보를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서면 사과와 교내 봉사 등 1호에서 3호까지 조치사항을 이행할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출석정지와 학급교체인 조치 6,7호는 현재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보존 기간이 늘고 예외적으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 전학인 8호 조치는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간 보존한다.

다만 교육부는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형 반영 예시로는 ▲지원자격 제한 ▲징계 조치사항 별 차등 감점 ▲공동체 역량, 도덕성 등 평가 시 정성적으로 반영 등 3가지를 들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등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kkr6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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