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바지에 숨겨' 케타민 43억원어치 밀반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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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바지에 숨겨' 케타민 43억원어치 밀반입 일당 검거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8.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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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마약류 (사진=KBS뉴스 캡쳐)
압수된 마약류 (사진=KBS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태국에서 케타민 등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와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관(국장 문행용)은 30일 마약류 밀수 조직 4개를 적발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0)씨를 비롯한 25명을 구속기소하고 B(3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태국에서 케타민 17.2kg과 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한 케타민은 3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 기준 약 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역할을 자금책·모집책·운반책으로 구분해 태국 현지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 1kg당 3천만~3천500만 원가량에 마약을 사들였다. 이후 운반책은 이를 비닐랩으로 포장한 뒤 속옷과 통이 큰 바지 등에 숨기는 방식으로 인천공항을 통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밀반입한 케타민은 이후 100g 단위로 클럽 MD 등에게 판매됐고 이후 손님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대부분 20~30대로 대부분 서울 강남 클럽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며 같이 유흥을 즐기다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조직의 공범이 구속되면 다른 공범이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 단기간 활동하고 이익분배 후 흩어지는 등 이합집산을 거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B씨 등 2명은 혐의 일체를 자백한 정상 등을 참작해 예외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합동수사팀은 공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나머지 조직원뿐만 아니라 동종·유사 수법의 마약밀수까지 전방위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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