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지난 2021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A 씨에게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3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간호조무사 B 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사과를 하자 A 씨는 “죄송하면 다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며 “이게 사람 눈이냐, 대표 원장 나오라고 해”라며 소리를 질렀다.
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병원의 다른 손님에게는 “왜 참견이냐”며 욕설을 하고 다른 의사를 손으로 밀치면서 항의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rkdtkd205@google.com
nbn 시사경제, nbnbiz
저작권자 © nbn 시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