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남성, 항소심서 10개월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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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남성, 항소심서 10개월 징역형 선고
  • 강지원 기자
  • 승인 2023.09.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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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프리픽)
(사진출처=프리픽)

[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10대 여자친구가 자신과 잠깐 헤어진 사이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해 구타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지난 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0일 강원 원주의 주거지에서 언쟁 중 10대 여자친구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분노해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해 10월 17일 원주의 한 영화관에서 B씨가 자신과 잠시 헤어진 상황에서 다른 남성과 교제했다 의심해, B씨의 머리채를 잡고 건물 밖 골목길로 끌고 가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공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길거리를 배회하다 처음 만난 20대 행인 C씨와 몸이 부딪혀 시비가 붙어 폭력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길거리를 배회하다 모르는 행인 C씨(24)와 몸을 부딪혀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19부터 2021년까지 네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1심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라고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 및 검사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019~2021년 4회의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라며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당심에 이르러 C씨와는 합의했으나, 이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pinkkang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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