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못 받는다...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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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못 받는다...소송 '패소'
  • 김규리 기자
  • 승인 2023.09.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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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로 남편 해쳐"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못 받는다...소송 '패소'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영상 캡처)

[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5일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이은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수익자이자 계약자인 이은해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남편 윤 모 씨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한라이프는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이은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됐다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은해는 남편 윤씨와 2017년 3월 혼인신고 후 같은 해 8월 피보험자를 윤 씨,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한 보험계약 3건을 오렌지라이프와 체결했다. 보험금 액수는 3억 원짜리 2건과 2억 원짜리 1건으로 총 8억 원에 달했다.

앞서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31)와 함께 남편 윤(사망 당시 39세)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5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에게 “뛰어내리라”며 부추기고, 계곡물에서 허우적대는 윤씨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복어 매운탕을 끓여 윤 씨에게 먹이고,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인을 시도한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내연남 조현수는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19년 윤씨 사망 당시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됐다가 그해 10월 유족 지인의 제보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어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고, 공개 수배 끝에 작년 4월 경기 고양시에서 검거됐다.

kkr6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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