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머그숏' 동의 없이 공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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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머그숏' 동의 없이 공개될까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3.09.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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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머그숏 강제 규정 없어
- 21일 본회의 통과 시 이르면 연말쯤 시행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대 범죄 피의자의 사진 촬영·공개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머그숏 공개법'이 통과됐다. 사진은 영화 'Seeking a Friend for the End of the World' 스틸컷.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대 범죄 피의자의 사진 촬영·공개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머그숏 공개법'이 통과됐다. 사진은 영화 'Seeking a Friend for the End of the World' 스틸컷.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대 범죄 피의자의 사진 촬영·공개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머그숏 공개법'이 통과됐다.

머그숏은 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을 위해 체포 시점에 촬영된 사진으로,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숏이 공개된 것처럼 대상에 예외 없이 촬영·공개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머그숏 촬영과 공개를 강제할 관련 규정이 없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악 범죄 사례 중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조선(33)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및 차량 돌진 피의자 최원종(22)은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2010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생긴 이후 머그숏이 공개된 사례는 13년간 단 두 건뿐이다.

이에 흉악 범죄 신상 공개 과정에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냐는 의문과 함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러한 배경으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법안’을 포함해 관련 17개 법안을 제정안으로 모여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이에 더해 신상 공개 대상의 범위가 늘어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르면 연말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rkdtkd205@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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