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 정창욱 셰프...항소심서 징역 4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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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 정창욱 셰프...항소심서 징역 4개월로 감형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3.10.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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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선고한 1심 판결 깨고 2심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동료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정창욱 SNS 캡처)
동료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정창욱 SNS 캡처)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유튜브 촬영 업무를 돕던 동료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27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3,000만 원씩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감형했지만 실형은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는 없어서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창욱은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일을 돕던 A씨와 B씨가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욕설을 뱉으며 A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폭로와 고소로 사건이 알려지자 그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창욱은 재일교포 4세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rkdtkd205@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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