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흡연한 초등학교 교사...한번 실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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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흡연한 초등학교 교사...한번 실수로?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12.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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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주의'처분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지난 10월 25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A씨가 방과후 빈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학생들에게 목격돼 영상까지 찍혔다고 30일 JTBC가 보도했다. (사진=jtbc 뉴스 영상 캡처)
지난 10월 25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A씨가 방과후 빈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학생들에게 목격돼 영상까지 찍혔다고 30일 JTBC가 보도했다. (사진=jtbc 뉴스 영상 캡처)

지난 10월 25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A씨가 방과후 빈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학생들에게 목격돼 영상까지 찍혔다고 30일 JTBC가 보도했다.

당시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이 이 장면을 목격해 해당 교사의 영상을 촬영했고, 공개된 영상 속 교사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었다.

교사의 교내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항의 글을 올렸고, 학교 측은 “조치를 했다”고 답변을 달았다.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주의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실수였다. 본인도 금방 후회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교사의 해명과 달리 한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게 학생들의 말이다. 한 학생은 “(교사가 담배 피우는 걸) 한두 번 정도 봤다”고 매체에 말했다.

한편 학교 측이 주의 처분만 내리고 무마하려 해 학부모들의 반발과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6호에 따르면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는 금연 구역이며 이를 어기고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학교 측은 언론 취재가 시작된 후 해당 교사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전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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