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다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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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다시 논의해야"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12.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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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건의"
(사진=SBS뉴스영상 캡처)
(사진=SBS뉴스영상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유감을 표하며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두 개정에 대해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총리는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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