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종료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린 종소리...수험생 39명,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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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료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린 종소리...수험생 39명,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김규리 기자
  • 승인 2023.12.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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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수험생을 모집하기 위해 개설된 네이버 카페(사진출처=커뮤니티 캡처)
피해 수험생을 모집하기 위해 개설된 네이버 카페(사진출처=커뮤니티 캡처)

[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시험 종료 타종이 1분 일찍 울려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 39명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지난달 16일, 서울 경동고 고시장에서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정상보다 1분 빠른 오전 9시 59분에 울렸다.

이에 수험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손배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 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만 400여명인 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단소송 제기할 사람들을 찾는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어 참여 인원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진에 따르면 수능이 치러진 지난달 16일 1교시 국어과목 시험 종료 종소리가 1분 먼저 울렸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타종을 담당한 교사가 시간 확인을 위해 개인용 태블릿 PC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기기 오작동으로 갑자기 전원이 꺼져 교사가 스마트폰을 급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9시 58분 59초를 9시 59분 59초로 잘못 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학교측에서 설명했다.

학교측은 해당 사고를 10시 2~3분에 인지해 회의 후 교육청에 추가 시험을 보고 했으며 이에 12시 10분, 수험생들에게 추가 시험 시간 1분 30초를 점심시간에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쉬는 시간 동안 수험생 간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 탓에 이미 마킹한 문제는 수정하지 못하게 해 구제받은 이는 소수에 불과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한다.

한 학생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반에서는 마킹을 못한 딱 한 사람만 재시험이 의미있었다. 모두들 책상에 놓인 시험지만 멀뚱멀뚱 쳐다봤다”고 말했다.

김우석 명진 대표 변호사는 “타종 사고로 피해 학생들은 추후 치뤄진 수학·영어·탐구 시험 일정에 피해를 입었다”며 “타종 사고 수습 조치로 인해 점심시간 역시 25분 정도 뺏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변호사는 또한 “교육부가 2020년 수능 당시 서울 덕원여고에서 발생한 타종 사고 이후 대처 매뉴얼을 만들었다지만 이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상적인 매뉴얼이라 긴급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타종 사고 순간에는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경동고 수능사고와 관련해 교육당국의 원인·경과 등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kkr6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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