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를 습격한 60대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의 당적 공개에 대해선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검찰과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등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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