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심리 판사 돌연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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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심리 판사 돌연 별세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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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재판 연기 불가피할 것
법원 로고 (사진 출처=법원)
법원 로고 (사진 출처=법원)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을 맡고 있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판사가 전날 저녁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평소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성실했던 분이었다. 너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강 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절차를 지난해 11월 마친 뒤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측의 변호사 선임으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첫 변론이 연기되기도 했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의 주심 판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망에 따른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당분간 재판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 판사는 2020∼2021년 같은 법원 형사1부에 소속되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기도 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4일이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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