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정부에 제동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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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정부에 제동 걸어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1.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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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KBS 뉴스 영상)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대정부 일시대출 조건을 강화한 것은 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한은 일시차입을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끌어다 쓴 돈은 117조 6000억 원으로 재정증권 발행 규모를 크게 웃돈다. 일시대출금과 관련한 이자만 1506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코로나 19 위기가 발생한 2020년(102조 9130억 원)을 예외로 하더라도 2018년(9662억 원), 2019(36조 5072억 원), 2021년 (7조 6130억 원), 2022년(34조 2000억 원) 등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금통위가 이번에 "평균 차입 일수, 차입 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건을 단 것도 지난해 일시차입 규모가 과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 11일 정례회의에서 '2024년도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의 일시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이때 한은의 일시대출은 재정증권과 달리 만기도 없고 절차가 간단해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한다. 다만 통화량 증가로 물가 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결정안에 따르면 금통위는 부대조건을 통해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새로 추가했다. 세수가 맞지 않는 등 일시적인 부족자금이 발생할 때 일시차입금보다 재정증권을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금통위는 일시차입이 '정부는 평균 차입일수 및 차입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도 덧붙여 차입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했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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