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먹튀' 게임 피해 방지 위한 조치 나선다...정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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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먹튀' 게임 피해 방지 위한 조치 나선다...정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 발표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1.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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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정부는 경기 성남시 판교 기업지원 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었다(사진출처= 대통령실 유튜브 '윤석열' 캡처)
지난 30일 정부는 경기 성남시 판교 기업지원 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었다(사진출처= 대통령실 유튜브 '윤석열'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방안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돼 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경기 성남시 판교 기업지원 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게임 유튜버와 이용자들은 게임산업이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게이머보다 수익을 중요시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게임 내 확률 조작’과 게임사의 서비스 일방 종료로 피해를 입는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가 거론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분야 내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을 골자로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한 후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게임물관리위원회 24명)의 설치·운영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소위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나아가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게임아이템 사기 피해자가 주로 10대와 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다만 이미 사용한 아이템에 대한 환불은 전상법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 "사용된 아이템까지는 환불하기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전상법상 물건을 회수하거나 개봉할 경우 환불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만약 1년 정도 기간이 있는 아이템인데 3개월만 사용했을 경우 나머지 기간을 계산해서 환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1차관은 "똑같은 게임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용 연령 등급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우리의 등급 분류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소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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