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원 미만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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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미만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 고나은 기자
  • 승인 2024.02.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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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기승용차 가격이 85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SBS 뉴스 영상)

[nbn시사경제] 고나은 기자

올해도 가격이 8500만 원 미만인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는다. 다만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으려면 찻값이 5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환경부는 6일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행정 예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차종별 국고 보조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환경부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승용 기준) 국고 보조금 최고액은 지난해(680만 원)보다 30만 원 줄어든 650만 원(중·대형 기준)이다. 소형전기차에는 최대 55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는 100만 원 감액하는 대신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차등폭을 넓힌다. 중·대형 차량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구간을 500km로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은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주행 가능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셈이다.

전기승합차는 배터리효율계수 차등폭을 기존 1.0~0.7에서 1.0~0.4까지 강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1.0~0.6)를 새롭게 적용한다.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년·90만km(대형버시 기준)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80% 삭감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구매 시 추가지원 수준을 국비 보조금의 20%로 높인다.

사후 관리 및 충전 기반 확충 등 제조사 책임 역시 강화된다. 올해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전기차 제조사에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직영 정비센터 1개 이상을 운영하는 제조사의 전기차에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다. 충전인프라 확충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도 추가로 제공된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 할인 금액에 비례해 최대 1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차 구매 추가 지원금은 기존 국고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는 30%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택시용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은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된다. 10년/50만km 이상 사후 관리를 보증하는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추가로 30만 원이 지급된다.

doak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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