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사업 위법 엄중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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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사업 위법 엄중 대처할 것"
  • 임은서 기자
  • 승인 2024.02.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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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채널A 뉴스 영상)

[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돼 금융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7일 가상자산사업자 CEO 20명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규제공백 상태에서 뒷돈상장, 시세조종 등 여러 논란을 겪어온 가상자산업계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7일 오후 마포 프론트윈에서 열린 국내 20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에서 "'가상자산법' 시행이 가상자산 업계의 성장을 위한 또 한번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법이 시행되면 이상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히 이행해야 한다"며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 통제 체계 등 제반 사항을 완벽히 갖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코인 리딩방, 불법 투자자문, 유사 수신 등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는 시장 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하는 등 시장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alstkd04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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