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단지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 용도 변경 의견표명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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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단지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 용도 변경 의견표명 나섰다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4.03.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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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영유아 수 고려해 어린이집 용도변경 허용하도록 해야...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귄익위가 단지 내 아파트 어린이집 용도 변경에 대한 의견 표명을 냈다. (사진 제공= 권익위)
귄익위가 단지 내 아파트 어린이집 용도 변경에 대한 의견 표명을 냈다. (사진 제공=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영유아 수가 격감된 단지 내 개인 소유의 어린이집이 경영 악화로 인해 폐원한 안건에 대해 인근 어린이집 현황과 입주민 의견 등을 종합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구에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권위입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다른 건물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단지(600세대)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급격히 줄어든 원아 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폐원하였다.

경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소관 구청에 문의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필수시설이므로 소유권과는 별개로 용도를 변경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민원인은 “어린이집 원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운영이 불가해 폐원까지 했는데, 용도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가 버겁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보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유아 수가 최근 3년간 급감하여‘23년생 영유아는 무려 0명이었고, 아파트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집을 용도변경해도 아파트 단지 내 영유아 보육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공익과 민원인의 피해 규모를 따져봤을 때,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까지 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해서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다라는 점, 아파트 입주민들도 해당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였다.

이로써 ㄱ씨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할 것을 광주광역시 ○○구에 의견표명을 하게되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속으로 보다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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