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나은 기자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의 딸 조민(32)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며 1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다.
오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기소된 조민씨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6월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공양대 교수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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