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 옮긴다고?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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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 옮긴다고? 헌법 위배"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4.03.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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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사진=MBC뉴스 캡쳐)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사진=MBC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28일 김 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를 다 옮긴다면 세종이 수도가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2004년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수도는 헌법으로 정하는데,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곳이 수도라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기 위해선 개헌을 하거나 2004년도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에 완전 이전을 한다면 대통령 주 집무실이 내려와야 하고 헌법 판례를 바꿔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쏙 빠졌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한 위원장을 향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국회는 옮기더라도 대통령실은 제2집무실을 옮긴다고 했다. 보조집무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체계에 맞지 않다. 2004년도 헌법재판소 판결 체계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당연히 쟁점이 돼서 실현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저었다.

rkdtkd205@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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